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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분재예술협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본 법인은 지회장 중심의 지회 및 지부를 둘수있다.
제 3 조
본 법인은 한국 고유의 전통적 분재문화 예술의 보급 발전과 토착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보호의 선도 및 생활미화에 기여하며, 분재소재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지술지원을 통해 회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분재 예술의 국내 및 해외보급에 관한 사업.
2. 분재역사의 조사 연구 및 발표에 관한 사업.
3. 분재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기술원 양성에 관한 사업.
4. 분재연구회, 강습회, 전시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업.
5. 분재 예술을 통한 국제간의 교류에 관한 사업.
6. 자연 보호의 계몽과 분재 소재 생산에 관한 사업.
7. 분재 소재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
8. 분재 소재 생산 보급에 따른 연구와 지원 사업.
9. 분재 관광 단지 및 분재 공원조성 사업.
10. 비용재 산림 수목의 분재 소재화에 따른 연구 개발 사업.
11. 기타 이외 부수되는 사업 일체.
12. 한국분재예술협회 예술작가 추진건.
제 2 장 회 원
제 5 조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분재경력을 15년 이상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덕망 있는 자로 한다.(입회신청서 요청자료 별첨)
2. 종신회원 : 본 법인에 공로가 많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자
다만, 1, 2항의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이 개최하는 모든 회의 및 연구회, 강습회,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간행되는 자료 등의 배포를 우선적으로 받고 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함은 물론 임원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 조(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소선 준수.
2. 소정의 제반 부담금의 성실 납입.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에 충실 이행.
4. 기타 본 법인의 지시사항에 적극협조.
제 8 조(탈퇴)
1. 본 법인의 회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탈퇴한 회원이나 제명된 회원이 기납부한 입회금과 회비는 일체 반환치 않는다.
제 9 조(징계)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 회비를 미납하고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형사 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4. 자연보호에 위반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3 장 임원 및 자문위원
제 10 조(임원 및 자문위원)
본 법인에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둔다.
1.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
② 상임부회장 3명 이내
③ 부회장 10명 이내
④ 이사 20명 이내(회장,부회장 포함)
⑤ 감사 2명
2. 본 법인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명예총재 1명
② 고문 10명 이내
③ 자문위원 20명 이내
제 11 조(임원 선임)
1. 임원선임 : 본 법인의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상임부회장 :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상임이사 :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본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재임할 수 있으며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임원 및 자문위원)
1. 회장직무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 한다.
2. 상임부회장 직무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제반 사항을 회장의 위임을 받아 이행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증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3. 부회장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회장의 지명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의 직무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의 직무
가. 본 법인의 재산사항을 수시로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위의 감사 결과 부정 불미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명예총재 직무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의 추앙을 받은 명사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추대하고 국가의 분재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7. 고문 직무
역대 회장직에 있던 자 또는 분재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대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본 법인의 자문역을 한다.
8. 자문위원 직무
본 법인의 업무에 분야별 사업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본 법인의 전문적 업무에 대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을시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총회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이사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총회구분, 소집,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나 감사 전원의 요청에 의거하여 회장이 2주 이내 총회의 안건을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2주 이내에 소지하지 않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의결 정족수
재적 구성과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6 조(총회의결 사항)
1. 임원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 조(재적사유)
총회의 결의 재적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18 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분한다.
제 19 조(회기, 소집,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법인 업무를 의결하여 재적 구성과 과반수 이사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재적이사 3분의 1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0 조(이사회 기능)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법인 각종 재정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 정
제 21 조(재산 및 회계)
1.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다.
나. 기본재산은 년 1회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2. 재산관리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로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관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3. 본 법인의 수익금은 회비 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 찬조회비, 찬조금품 사업에 따른 수입금, 기타 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4. 회비납부
본 단체 운영을 위하여 년 회비는 회장100만원, 상임부회장, 부회장30만원, 이사20만원, 회원2만, 고문20만원(자발적 후원)으로 한다.
5. 회 계
가. 회계연도
본 법인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나. 예 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5. 감 사
감사는 본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년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6. 임원의 보수
가.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단, 필요시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22 조(사무부서)
본 법인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유급으로 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3 조(해산, 잔여재산, 정관개정, 사업계획 및 예산서)
1. 해 산
본 법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잔여재산
본 법인의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 한다.
3. 정관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 구성워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서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규 칙
본 법인의 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제 규칙 및 운영기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9 장 부 칙
제 24 조(시행일)
1. 본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법인의 정관 개정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으로 허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법인의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으로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社團法人 韓國盆栽文化藝術協會